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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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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화재피해 저감('23. 10. 19.)
작성자 함안소방서 등록일 2023.10.19
함안소방서(서장 손현호)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10분께 함안군 법수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하여 화재 확산을 막았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관련법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날 화재는 아궁이의 불씨가 주변 건초에 옮겨 붙어 시작됐다. 김OO(남, 70세)는 화재를 발견하여 물호스와 소화기로 화재를 진화하면서 119상황실로 신고하였고 적절한 초기 진화를 실시하여  창고 1동 30㎡이 소실하는 피해에 그쳤다. 

손현호 서장은 “이번 화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만약의 화재를 대비하여 가정마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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