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의 개정(2024.7.31.시행)으로 위험물제조소등 시설 부지 내 전구역(지정된 흡연장소에서는 흡연 가능)에서 흡연이 금지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법령
① 위험물제조소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금지
②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
③ 흡연장소의 지정 필요 시 지정기준
가. 흡연장소는 폭발위험장소 외의 장소에 지정하는 등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건축물, 공작물 및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로부터 안전확보에 필요한 일정한 거리를 둘 것
나. 흡연장소는 옥외로 지정 할 것, 다만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 내에 지정할 수 있음.
④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화재예방 조치
가.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室)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나. 소형소화기 1개 이상 비치
□위 반 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의처 : 580-9253(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위험물업무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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