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4조(경과조치)에 따라 2024.12.1부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 개정된 기준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 상: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SP)
나. 적용일시: '24. 12. 1. 부터
다. 개정내용
- 관계인 점검 시에도 점검인력 단위 기준에 맞춰 점검 실시(1인 점검 불가)
-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점검하는 경우,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 기술인력 2명을 점검인력 1단위
- 보조 기술인력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점유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특급점검자 점검 시 관리업 점검인력 단위(특급+보조인력2) 기준에 맞춰 실시
라. 행정사항: '24.11.30.까지는 3급 대상(자탐, 간이SP)의 경우 관계인 1인 점검 또는 특급점검자(관리업의 기술인력)
1인점검 가능
※ 문의처: 함안소방서 예방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055-580-923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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