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공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예정 공고 이후 이의 신청이 없어 최종적으로 다중이용업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었음을 공표합니다.
2024년 11월 9일
1. 표지사용기간 : 2024. 11. 9. ~ 2026. 11. 8.(갱신)
2. 대 상
- 골든픽(유흥주점)
- 멋쟁이라이브(유흥주점)
3. 안전관리우수업소의 내용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유지관리 우수
○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관련법령 위반사실 없음
○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 없음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
* 세부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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