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3~5월) 계절절 특성으로 부주의에 의한 야외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시기를 대비하여 농번기 도래로 농업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여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를 절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연기 없는 안전마을 조성 캠페인 (2022. 4. 1.(금) ~ 4. 15.(금)) - 전단지 배부 및 플래카드(1읍 11면) 게시 - 함양군 마을회관 및 노인정 등 알림판을 활용한 게시, 집마다 방문 알림 - 공동주택 경비실 및 승강기 알림판을 활용한 게시 - 전통시장 및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방문 알림 - 산림인접 독가촌 방문 알림 및 마을 방송설비 활용 정기적인 방송 - 지역 언론 및 홍보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홍보
□ 의용소방대. 관할소방안전센터 기동순찰 및 불법소각 적발 - 순찰기간 : 2022. 4. 16.(토) ~ 5. 20.(금) / 35일간 - 집중단속 : 2022. 4. 22.(금) ~ 5. 13.(금) / 22일간
※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사전예고 안내 - 근거법령 : 소방기본법 제19조 제2항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 -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