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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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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8. 5. 8] [행정안전부령 제57호, 2018. 5. 8, 일부개정]

소방청(화재대응조사과) 044-205-748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 남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여성만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 또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특수성에 따라 소방업무 관련 전문기술ㆍ자격자 등으로 구성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이하 "전문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이하 "전담의용소방대"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8. 29.]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 ① 의용소방대에는 의용소방대 기(旗)를 두고, 의용소방대 표지 및 현판을 설치한다.
  • ② 의용소방대 기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의용소방대의 표지 및 현판의 도안 및 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 ① 법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으로 임명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이력서 1부
    • 2. 소방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자격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임명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①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참석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가. 전담의용소방대원: 다음의 모든 교육 및 훈련 참석시간
        1)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연 12시간 이상
        2)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시간 이상
      • 나.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 18시간 이상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의용소방대원: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 연 6시간 이상
    • 2. 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비, 소집수당 또는 활동비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해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임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6.9.]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원 및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 ① 법 제6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조직 및 분장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대장 및 부대장)
  • ① 관할 소방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시ㆍ도지사에게 추천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대장은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속 의용소방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의용소방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③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8. 29.]
제11조(정원 등)
  • ① 의용소방대에 두는 의용소방대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8. 29.]
    • 1. 시ㆍ도: 60명 이내
    • 2. 시ㆍ읍: 60명 이내
    • 3. 면: 30명 이내
  • ② 의용소방대원은 관할 행정구역(동ㆍ리) 단위로 균형있게 배치되도록 임명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행정구역이 통폐합 되는 경우 행정구역 통폐합 이전 각각의 의용소방대 조직과 정원을 그대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 8. 29.]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① 시ㆍ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제6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2. 제9조제1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8. 29.]

  •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 3. 그 밖에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복장)
  •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의 복장은 별표 6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복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의용소방대원에게 지급한다.
  • ③ 복장의 착용기간에 관하여는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제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신분증명서 등)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게 별표 7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 또는 의용소방대원 이었던 자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 ① 전담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화재진압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임무 수행 후 즉시 별지 제6호서식의 전담의용소방대 활동보고서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무상대여)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 등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1. 소방용 통신시설
    • 2. 소방용 차량
    • 3. 화재진압장비ㆍ구조구급장비 및 보호장비
    • 4. 그 밖의 집기 및 사무용품 등
  • ② 의용소방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 등 물품을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사용 또는 운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 등의 무상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 ① 시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용소방대원에게 진압장비 및 개인안전장비 등의 소방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6.9.]
제18조(교육 및 훈련)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해당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는 제2호에 따른 전문교육에 갈음하여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등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 1. 신규 임명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본교육 36시간
      • 가. 의용소방대 제도
      • 나. 화재 진압장비 사용방법
      • 다. 위험물 및 전기ㆍ가스 안전관리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국민안전처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제1호에 따른 기본교육을 이수한 의용소방대원: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전문교육 연 12시간
      • 가. 수난(水難) 구조
      • 나. 산악 구조
      • 다. 소방자동차의 구조 및 점검
      • 라. 그 밖에 의용소방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5. 6. 9., 2017. 7. 2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소방활동에 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별도의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6.9.]
  •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소방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5. 6. 9., 2017. 7. 26.]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6.9.]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성과중심의 보상)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실적에 따라 운영경비를 지급하고, 포상기회를 부여하는 등 성과중심으로 보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관리 및 보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재해보상)
  •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요양보상
    • 2. 장애보상
    • 3. 장제보상
    • 4. 유족보상
  •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 ① 의용소방대 상호간의 교류, 소방정보 교환 및 의용소방대원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지부(支部)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등에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 ② 지역연합회의 구성 및 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각 시ㆍ도 지역연합회의 대표 2명씩으로 구성한다.
  • ② 전국연합회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및 사무총장 1명을 임원으로 두되,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전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2. 부회장, 감사 및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회장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장이 되며, 전국연합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감사는 업무집행 및 예산을 감사한다.
  • ⑦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① 전국연합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분과위원회,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자원봉사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 ②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운영분과위원회: 전국연합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개발분과위원회: 의용소방대 관련 연구사업 및 의용소방대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3. 자원봉사분과위원회:대형재난과 관련한 시ㆍ도간 상호 지원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해당 분과위원회를 소집한다.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또는 2월에 개최한다.
  • ②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26조

삭제 [2017. 8. 29.]

  •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무
  •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 3. 법 제16조에 따른 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무
  •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부칙 [제57호, 2018. 5. 8.]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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