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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서식)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19.05.31


※ 매 분기별 1회 이상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할 것.
→ 위반 시 과태료 50만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나. 해당 업소의 종업원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제7호마목 또는 제3항제5호자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ㆍ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다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그 분기에는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점검방법 : 안전시설등의 작동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한다.

문의 : 합천소방서 93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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