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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합천소방서,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0.04.01
 합천소방서(서장 이중기)는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2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당부했다.

 2대 안전무시 관행 첫째는 비상구 폐쇄ㆍ물건 적치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 대피를 못하게 되거나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비상구 폐쇄행위를 하지 않으며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한다.

 둘째는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전의 소방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중기 합천소방서장은 "고의적ㆍ악의적 2대 안전무시 적폐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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