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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매뉴얼 및 화재안전 기준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0.05.1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 유지 관리 등)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하기 전에

 

1. 인화성ㆍ가연성ㆍ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火氣)를 취급하는 작업

3.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4.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작업으로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합니다.

 

붙임과 같이 임시소방시설 설치 매뉴얼 및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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