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달라진 일상을 반영하고 대면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축하여 민원 만 족도를 향상하기 위한「비대면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리니, 많은 관심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21. 2. 4. ~
나. 추진대상
- 소방시설공사 착공, 소방시설 완공 등 건축 관련 민원 일체
-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시설등 설치완공 신고
※ 수수료가 있거나(위험물 인허가 등) 별도 시스템 운영 지원(자체점검 등)은 문서24 활용 불가
다. 추진방법 : '문서24' 활용하여 소방서 방문없이 민원서류 제출
붙임 관련자료(활용가능 민원현황, 관련법령, 문서24 사용방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