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3167호(2021.07.02.)「자체점검 결과보고서 및 전산보고 관련 업무처리 지침 알림」와 관련하여 개선된 점검결과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 소방시설등 작성 방법 개선
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중‘소방시설등의 세부현황’작성과 관련, 전산보고의 경우동별작성에서 통합작성토록 개선
- (현) 동별(층별)로 작성 → (개선) 통합(동별)작성
나. 관련 서식 개정 시까지 기존서식(2021. 3. 25. 개정)으로도 보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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