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2.05.11

※ 신고대상
1. 문화 및 집회시설
2.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
3. 운수시설 4. 의료시설 5. 노유자시설 6. 숙박시설 7. 위락시설
8.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신고내용
1.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2.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4. 제2조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5. 「건축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6. 「건축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1. 누구든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제2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은 신고한 사람 중에서 경남도민(신고일 현재「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 포상금 등의 지급
1. 최초 신고 시 :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2.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회당 5만원에 상당하는 소방시설(영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3.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
4.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인(별지 제2호서식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5.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신고인 대표 1명에게만 지급
※ 포상금등의 지급 제외
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3.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7.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기술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자세한 사항 붙임 2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참조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