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소방서, 화재예방법·소방시설법 분법 안내
합천소방서(서장 이병근)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선 방지와 그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법령 제·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로 분법 시행함으로써군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 대상 확대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확대 ▲최초 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에서 열람 가능하다.
손희태 예방안전과장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소방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합천소방서는 앞으로도 군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안전한 합천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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