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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공사장 용접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4.04.03
- 작업자 반경 5M이내 소화기 비치
- 작업 반경 10M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 가연물 제거가 곤란한 경우 방지포 등으로 방호 조치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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