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제조소등 흡연금지 등)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한 위험물제조소등 내 비 지정장소 흡연금지 및 표지부착 안내문을 알려드리니, 대상처 및 이용객 등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도기간: '24. 7. 31.(수) ~ 12. 31.(화) / (5개월간) ※ 소방청 위험물안전과-4763호(2024.7.31.) "국민부담 및 행정여건 고려 현장점검시 등 계도기간 지정" 나. 추진대상: 합천군 위험물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전체 대상 다. 개정내용 (1) 제조소등 내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제19조의2제1항) (2) 제조소등 관계인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의무(제19조의2제2항)
※ 이동탱크저장소 포함 (3) 시·도지사의 금연구역 알림표지 보완명령 등(제19조의2제3항) (4) 흡연구역 지정기준, 금연구역 알림표지 설치기준 등 위임규정(제19조의2제4항) (5) 금연장소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3)
(6) 금연 알림표지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제39조제1항제7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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