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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안내
작성자 합천소방서 등록일 2025.01.02

- 이동식난로: 연료를 사용하고 손잡이가 부착되어 이동이 쉽고 외부의 충격에 쉽게 넘어지는 난로

- 이동식난로는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난방기구로서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다목"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등의 장소에는 사용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제외)

  부득이하게 규정에 맞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난로 안전수칙1.jpg

 

이동식난로 안전수칙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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