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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안내

귀하의 화재보험은 화재손실로 부터 복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국내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화재보험의 종류 및 주요 보상내용, 사고발생시 처리 방법, 손해액의 산정 및 보험금 지급등 보험과 관련된 내용을 대략적인 사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화재보험의 종류 및 주요보상내용

저렴한 보험료로 화재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소멸성 보험)

  • 화재사고만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 화재 및 태풍, 홍수 등을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주택종합보험
주택 화재보험
주택 화재보험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입대상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등과 그 내부에 수용하고 있는 가재도구, 집기비품 등 전체 동산 및 부동산 점포,사무실,공장등 화재보험 가입가능
기본계약 화재(벼락 포함), 폭발, 파열에 따른
  1. ① 직접손해
  2. ② 소방손해
  3. ③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긴 위 ① ②의 손해를 포함함)
점포, 사무실, 공장등은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소 정의 보험료를 별도로 부 담하여야 함
선택사항 풍.수해위험,도난위험,배상책임등

저화재사고의 보장 및 저축을 겸한 장기손해 보험

  • 화재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화재보험
  • 화재손해 및 도난.상해손해를 기본으로 보상하는 보험 : 장기종합보험
주택 화재보험
장기종합보험
구분 주요내용
가입대상 단독 및 연립주택, 아파트등과 가재도구 점포, 사무실 등 일반물건과 그에 속한 가재, 집기비품 상품, 제품, 반제품
기본계약 화재(벼락포함), 폭발,파열에 따른
  • 1.직접손해
  • 2.소방손해
  • 3.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동안에 생신 위 1,2의 손해 포함함)
    • 가재도구의 도난손해
    • 주택의 경우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
선택계약
  • 피보험자의 사망.후유장해 담보
  •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
  • 상해사고로 인하여 입원시 임시생활비
  • 타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담보
특징
  • 보험료를 완납하고 만기가 된 경우 만기 환급금 지급(예:납입한 보험료 전액 환급)
  • 손해가 보험가액의 80%이하이면 보험가액은 감액되지 아니함.

화재손해 발생시 처리방법

화재손해의 방지와 경감조치

  • 우선 불길이 확대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취하고 119로 소방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화재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 손해를 방지·경감하기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손해 방지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회사에 통보

  • 상법 및 화재보험 보통 약관에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를 게을리 하여 증가된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 더 정확하고 빠른 손해사정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의 산정방법 및 절차

  • 손해액은 건물, 가재, 집기비품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보험가액의 평가와 마찬가지로 산정하되 단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만 평가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 보험가액에 대한 평가는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의 현재가액(시가액)에 따르는데 원칙적으로 평가물건과 동일한 구조,용도, 질, 규모의 건물이나 가재등의 재 조달가액 (신품구입가격)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공제를 하여 현재 가액을 산출합니다.
    현재가액 (시가액 ) = 재조달가격 - 감가공제액
    감가공제액 = 재조달가액 x 총감가율
    총감가율 = 경년감가율 x 경과년수
  • 즉 보험가액에서 화재로 인하여 손상된 부분의 현재가액(시가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 손해액의 평가시 재조달가액에서 사용손모 및 경과년수에 대응한 감가 공제를 하는 것은, 손해보험이 피보험물건에 대한 당해 손해발생직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손해보험회사는 손해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손해사정업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보험회사에 소속된 전문 손해사정인으로 하여금 조사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의 지급

  • 앞에서 언급한 손해액이 산정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손해조사에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되거나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금 지급은 가입계약의 조건에 의합니다.

  • 손해보험은 보험에 가입하는 물건의 현재가액(시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을 비교하여 비례보상토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약 보험가입금액이 현재가액과 동일한 수순인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이 보험금으로 결정되지만, 현재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보험 가입금액이 책정되어 있다면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결정됩니다.
    ※ 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X 손해액
  • 왜냐하면 손해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는 가입하고자 하는 물건의 위치, 구조 등과 보험 계약자가 설정하는 보험가입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적정한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적정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원리인 것입니다.

공장의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금 산정 예

현재 가액 (5,000만원 ), 보험 가입 금액 (3,000만원 ), 손해 액 (2,500만원 )

보험금 = 보험가입액(3,000만원)/보험가액(5,000만원)X손해액 (2,500만 원)의 식으로 산정하여 보험지급액은 1,500만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가입액 설정시에는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화재로 인하여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이기 때문에 화재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본인 또는 가족등)에 대하여는 손해보험회사 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이나 저축을 겸한 장기보험에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치료비 임시생활비 등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형화재사고로 인하여 가족 등에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보험협회 상담소에 연락하시어 보험가입여부 및 가입회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화재보험 가입이나 보상문제 등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손해보험회사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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