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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발생 및 폭염안전사고 예방수칙(외국어 포함)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5.07.15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내용 참조 

 

1. 폭염에 노출되는 급식 조리실, 청소 노동자가 온열질환예방지침(붙임1)폭염안전5대기본수칙* 따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주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폭염작업 환경에서는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2. 또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따라 청소원, 경비원, 영양사, 조리사 등 

   노동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붙임3)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50억원 미만 공사현장), 

      10~ 20명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7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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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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