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 후 7일 이내 진주소방서에 제출 바랍니다.
※ 벌금, 과태료사항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30만원
2)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3) 지연보고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4)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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