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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의무 확대
작성자 진주소방서 등록일 2024.12.0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자동차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소화기) 개정(시행 2024.12.1.)과 관련,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대한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 확대 홍보 영상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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