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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의 사전인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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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소방동의 사전인정제란?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 및 소방 도면으로 소방공무원, 소방분야 전문가에게 사전 검토를 받아 적합할 경우 즉시 허가를 해주는 제도로 민원처리기한을 최소 1일에서 최대 2일까지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향후 민원 업무 진행과정 '준비시간'까지 확보해주는 제도입니다.

  • 소방동의 사전인정제 시범운영
  • 운영기간 : 2024년 8월 ~ 2024년 12월
  • 운영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이상 건축물
  • 운영방법
  •  - 상설 :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방문심의)
  •  - 비상설 : 신청 후 3~5일 이내(서면심의)
  • ※ 신청서 접수 시 상설 비상설 구분하여 신청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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