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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른 대국민 홍보 동영상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14.12.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와 관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설치 의무화한 소방시설(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기존 주택(‘12.2.4.이전 준공)에도 ’17.2.4.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 모두의 가정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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