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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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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밀양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ㅇ 가입금지 대상
   - 계급제한 : 소방서장, 과·단장(소방령 이상)
   - 직책상 제한대상 : 총 19명(첨부파일 참조)

 ㅇ 가입 대상 : 가입금지 대상을 제외한 밀양소방서 직원 중 희망자

 ㅇ 문 의 처 : 소방행정과 소방사 조상식(055-350-9215).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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