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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소방시설관리업체 점검능력 평가 결과 공시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1.08.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4(점검능력의 평가)에 의거하여,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실적, 기술력 및 경력 등을 기준으로 한 2021년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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