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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2022.1.27. 부터 시행함에 따라
중대시민재해 원료, 제조물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원료,제조물의 경영책임자 등이 해야할 안전, 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해설서를 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