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 계획□
▶신청대상 ○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 보관하고 있을 것
○ 신청방법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작성 제출(붙임 참고) ○ 신청기간 : 2022. 8. 15.까지 ○ 접 수 처 :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밀양시 밀양대공원로 66, 2층]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면제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 면제 ○ 안전관리 우수업소 영업장 출입구 표지 부착
※ 문의사항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055-350-9238)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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