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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 안내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2.08.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제도 변경 안내드립니다.

*근거법령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선임신고 업무 소방서 -> 한국소방안전원(시행 '22.12.1.)
*세부변경사항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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