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기간 : 2022. 8. 26. ~ 9. 14. 2. 접수방법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서류제출 3. 신청요건 :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요건에 적합한 영업장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 0.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0.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 건축, 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0.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0.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4.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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