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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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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23.11.23)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3.11.23
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소방시설법 제12조1항, 별표4)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m2이상인 층이 있는 것 (삭제)
▪노유자생활시설 
▪노유자・수련시설,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으로서 입원실이 있는 시설, 조산원 및 산후조리원
▪보물(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종합병원, 병원, 치과・한방・요양병원
▪전통시장
▪전기저장시설 (삭제)
▪고층건축물(30층이상) (삭제)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입니다. 하지만 금번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속보설비 정비 신청 방법 *
1.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확인
2.관계인 협의(입주자 대표 회의 등) 후 관할 소방서에 정비 신청(방문, 우편, 팩스, e-mail 중 선택) ※ fax: 055-350-9239, e-mail: scm224@korea.kr
3.관할 소방서 속보설비 제외요건(24시간 건물관리인 상주, 사용용도 등) 확인 후 승인
4.정비(철거)

앞으로도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055-350-9254)로 문의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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