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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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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분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계획 알림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4.03.05
1. 교육개요
 (관련근거) 다중이용업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교육대상) 교육 유효기간 만료예정인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종업원
               관련 법규를 위반한 영업주 및 종업원(수시교육 대상)
 (교육제외) 다음사항에 해당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
  - 그 해당년도에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및 실무교육 이수자
  - 안전관리 우수업소(선정일로부터 2년 간)
 (교육방법) 사이버교육 이수 또는 집합교육 참석 중 하나를 선택 이수
 
2. 사이버교육 
 (기    간) 2024. 3. 4.(월) ~ 2024. 3. 27.(수) ※ 약 1시간 30분 소요
 (교육주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https://www.kfsi.or.kr/user/Main.do)
 (교육방법) 한국소방안전원 다중이용업교육 보수교육(신규, 수시X) 이수
  ※사이버교육 이수 시 2024. 3. 28.까지 이수증 필수 제출[제출처 – thtjfltm5017@korea.kr]

3. 집합교육(사전신청 필수)
 (일    시) 2024. 3. 27.(수) 13:00 ~ 17:00(4시간)   
 (장    소) 밀양소방서 3층 대회의실(밀양대공원로 66, 교동)
 (교육신청)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담당자(055-350-9243) 
 (참고사항) 사전신청을 완료한 참석자는 다음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24. 3. 27.(수) 12:50까지(10분 전) 도착하여 신분증 제시 및 교육 등록
  - 해당 영업주 또는 종업원* 이외에 대리인 참석 불가
   * 종업원 참석 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확인서 지참

4. 미이수자 조치사항
 집합교육 불참석 또는 사이버교육 미이수 시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 과태료 부과 후 수시교육 이수(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문의사항
 집합교육 사전신청 또는 사이버교육 신청 등 관련사항 문의
  - 밀양소방서 예방안전과 교육 담당자 소방장 최세웅(055-350-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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