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 간: 2024. 7. 15. ~ 8. 30.
2. 대 상: 도내 다중이용업소(창원시 제외-창원소방본부 신청)
3. 신청접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관할 소방서에 신청서 제출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사본
- (법인)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 (개인) 사업자등록증
4. 인증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5. 일 정
- 우수업소 신청(7~8월)
- 신규 신청대상 인저요건 확인(9월)
- 인정 예정공고 및 적합여부 심사(9~10월)
- 우수업소 인정 공표(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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