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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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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4.11.29
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이상 차량이라면
차량용 소화기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출처: 경남소방본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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