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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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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이동식 난로 사용 금지 안내
작성자 밀양소방서 등록일 2024.11.29

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단한 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난방기구로써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2의 다항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영업, PC, 영화상영관, 목욕장업 등 일부 업종은 사용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이용시설인 다중이용업에서는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해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규정에 맞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하시어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홍보물.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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