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난로는 사용이 간단한 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과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난방기구로써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1 2의 다항목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영업, PC방, 영화상영관, 목욕장업 등 일부 업종은 사용 금지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이용시설인 다중이용업에서는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나올 것을 우려해
이동식 난로의 사용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규정에 맞는 이동식 난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아래 안전수칙을 준수하시어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난방기구 사용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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