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용단 작업 등 사전신고제 운영 안내≫
*신고대상
- 용접·용단 등 작업을 하는 모든 공사현장(건축물)
- 불티 등 화기를 취급해야 하는 인테리어 등의 공사현장
* 신고일 및 방법
- 용접작업 시작 3일 전 신고(긴급히 작업해야 하는 경우 즉시)
- 전화·방문 신고(예방안전과 055-350-9254)
* 신고자 및 내용
- 건축물 관계인 또는 용접·용단 등 작업자
- 용접작업 장소, 작업 범위, 기간, 연락처 등
* 작업 전 사전준비 사항
- 작업 전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자 통보 및 화재감시원 배치
- 작업장 반경 5m 이내 2개 이상의 소화기 비치
-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불티 등의 점화원 차단 조치, 불티 차단을 위한 방화포(KFI 인증) 비치 등
* 신고대상에 대한 화재예방컨설팅 실치
- 용접작업 신고대상에 대하여 소방관이 작업장을 방문, 안전수칙 지도·소방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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