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용소방대 관련법령
경상남도(소방본부 재난대응과), 055-211-5355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또는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자동차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선박조종사면허를 가진 사람
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6.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응급구조사 등 구급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지역의용소방대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서가 폐지되거나 행정구역이 개편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는 필요한 경우 존속시킬 수 있다.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과 공익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지원자가 없거나 적은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 또는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7.>
③ 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 전문의용소방대장 및 전담소방대장을 포함한다. 이하 “대장”이라 한다)이 의용소방대원의 직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경리, 조달 및 장비·물품 관리를 담당하는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 재정보증은 「경상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준용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남성과 여성으로 구성하는 의용소방대는 부대장을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4. 7.>
<제목개정 2025. 4. 7.> 의용소방대원이 규칙 제15조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7.>
법 또는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4. 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두며,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4.7., 2026.1.2.>
1. 당연직 위원
가. 소방본부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령급 이상 공무원
나.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 소관부서의 소방경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소방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소속 의용소방대원
나.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2025. 4. 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업무 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개정 2025. 4. 7.>
⑤ 간사는 위원회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신설 2025. 4. 7.>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5. 4. 7.>
1. 심의 안건 당사자
2.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안건과 관계있는 사람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람
4. 심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람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5. 4. 7.>
1.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7.>
규칙 제12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의용소방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1.4., 2025.4.7., 2026.1.2.>
1. 제20조에 따른 성과중심의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3조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회장(이하 “연합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4.7., 2026.1.2.>
② 위원회는 대장 및 부대장 또는 연합회장 추천에 따른 심의를 할 경우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6.1.2.>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주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4. 7.>
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정한다.
④ 전담의용소방대원은 출동대기 근무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대기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의용소방대는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2025. 4. 7.]
① 의용소방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소집수당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소방출동(활동) 기록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개정 2022.11.3.>
③ 규칙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1.2.>
1. 전담의용소방대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법 제7조에 따른 임수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
④ 제18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소집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퇴임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①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경유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7.>
1. 요양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애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
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되,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개정 2026.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위임자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법정대리인의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도지사는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부담한다.
① 연합회장은 회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② 연합회의 감사는 회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연합회장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제16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1.2.]
① 연합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25.4.7., 2026.1.2.>
② 도연합회장의 임기 중 대장 또는 소방서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도연합회장의 남은 임기는 보장된다. 다만, 면직이나 해임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6.1.2.>
③ 도연합회장이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도연합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임원 재임기간 동안 도연합회장의 직위는 유지된다.<신설 2026.1.2.>
[제목개정 2026.1.2.]
① 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1.2.>
1. 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
2. 연합회의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합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
③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개정 2026.1.2.>
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4. 7.>
⑤ 연합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6.1.2.>
도지사는 도연합회 및 소방서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운영상 필요한 권한의 일부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경상남도연합회장과 소방서연합회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보되, 그 임명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된 대장, 부대장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3호)」” 시행일 이전에 임명된 부대장의 임기적용 시점은 2014. 7. 29.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합회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된 연합회장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