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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소방관계법령
작성자 통영소방서 등록일 2021.02.09
 □소방시설 품질시공을 위한 법령 개정
 ❍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3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 개정, 2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상향

 ❍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하도급제한) 시공의 경우 하도급 제한
 ☞ (변경)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개정, 시공·설계·감리까지 하도급 확대 제한

 ❍ (기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사업 수행능력 평가 시 허위서류 등 부정입찰 참여자 처벌 불가
 ☞ (변경) 소방공사업법 제40조(과태료) 사업 수행능력 평가 시 허위서류 등 부정 입찰참여자 과태료 200만원 처분

□ 이용자 특성 및 화재위험성 등 고려한 법령기준 개선
 ❍ (기존) 건설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과태료 규정 없음
 ☞ (변경) 건설 현장의 임시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 부과

 ❍ (기존) 500m미만 사업용 전력·통신구 지하구에 미포함
 ☞ (변경)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지하구에 포함(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 소방시설 소급설치‘22.12.09.까지)
 ⁕ (소급 소방시설) 자동소화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재, 방화벽, 무선통신보조설비, 통합감시시설 등

 ❍ (기존)‘소공간용 소화용구’소방시설 미포함
 ☞ (변경)‘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의 종류에 추가

 ❍ (기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추가 선임(초과되는 연면적 15,000㎡ 1명 이상)
 ☞ (변경) 추가 선임 완화(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 등의 경우 연면적 30,000㎡마다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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