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소방서의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가. 예고내용: 통영소방서 CCTV 설치 및 변경 안내(1대 변경, 6대 신설) 나. 예고방법: 통영소방서 게시판 및 홈페이지(공고) 개시 다. 예고기간: 2022. 10. 5.(수) ~ 2022. 10. 25.(화) (20일간) 라. 담 당 자: 통영소방서 소방행정과 소방사 전성영 / 055-640-9216
붙임 행정예고문(설치예정지 현황, 의견제출서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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