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나. 예방안전과-1599호(2023.5.7.)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화재안전조사 계획" 2.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화재안전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사기간 : 2023. 2. 7.(월) ~ 2. 28.(화) 나. 조사대상 : 총 13개(세부내역 별첨) 다. 조사방법 : 부분조사 라. 주요 조사내용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작동 확인 - 소방안전관리 업무 전반 및 소방관계법령 준수 여부 확인 -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마. 세부내용: 아래 첨부파일 참조
▷ 화재안전조사는 소방관서의 사정에 따라서 변경 시행될 수 있음 ▷ 위의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통영소방서 홈페이지(www.gnfire.go.kr/tongyeong)에 30일 이상 공개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공개에 이의가 있는 관계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전화 : 통영소방서 예방안전과 ☎ 055-64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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