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서에서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보수교육)을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사이버교육으로 안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나. 교육종류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다. 이수기한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라. 벌 칙 : 기한 내 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은 의령소방서 예방교육계570-9243 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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