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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작성자 양산소방서 등록일 2021.01.11
양산소방서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입니다.

○ 운영기간 : 연중

○ 신고대상
    문화및 집회시설,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한정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불법행위
   >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를 고장난 상태료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동력(감시)제어반 전원·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료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차단 등의 행위(다만, 소방시설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제외)
   > 「건축법」제4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제49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간다)을 폐쇄·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신고방법 및 포상금 등 지급 대상
   >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등의 지급 대상 : 경남도민(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경상남도내 주민등록된 사람)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불법행위 행정처분 → 포상심의 → 포상물품 지급 

○ 포상금
   > 1인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잔여포상금액 30만원, 2020. 8. 31. 기준)

○ 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 
   >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포상금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공무원 및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자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 기술인력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문의사항은 양산소방서 예방안전과 (☎055-379-92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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