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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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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금지 직책(업무) 지정 공고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20.06.11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제소방서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직책(업무)를 아래와 같이 지정 공고합니다.

1. 인사, 감찰, 직장협의회 업무 담당자

2. 예산, 경리, 물품출납, 청사 담당자

3. 지휘조사담당

4. 구조대 및 안전센터 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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