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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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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직장협의회 설립을 위한 총회 개최 안내
작성자 거제소방서 등록일 2020.06.11
□ 설립 취지
 ○ (설립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20.6.11)
 ○ (설립 취지) 거제소방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소속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기관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운영하는 것임

□ 개최 개요
 ○ (일시/장소) ‘20. 6. 18.(목) 16:00 / 본서 별관2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 소방경 이하 공무원 중 가입금지 직무(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 가입금지 직무업무는 거제소방서 공고(제2020-01호)에 따름
 ○ (주요내용) 설립대표자 및 협의위원 선출, 회칙 제정 등
           향후 운영방안 논의 등
 ○ (설립절차) 설립총회 개최(설립준비 대표자) ⇨ 설립사실 통보(대표자 → 기관장) ⇨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관장) 
 ○ (문의사항) 설립준비 대표자(현장대응단 소방위 전청봉/689-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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