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선정하여「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우수업소를 갱신 예정공고합니다. 1. 우수업소명 : 대성원 2. 위 치 :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23길 6-4 3. 업 종 : 일반음식점 ※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 로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 신청 가능 - 전자우편 : jbchoi1@korea.kr - 연락처 : 570-9234, 팩스 : 570-9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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