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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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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공표
작성자 의령소방서 등록일 2019.01.24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 대상이 있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사용정지를 공표합니다. 
   1. 업소명 : 다빈치비지니스룸
   2. 영업주 : 이경숙
   3. 정지사유 : 2017.9.21. 수신반 회로 단선 등 위반
   4. 사용정지일 :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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