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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경상남도안전체험관 등록일 2022.10.26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시설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장소: 15개소 추가【붙임 참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10. 26. ~ 2022. 11. 14.(20일간)

5. 공고방법: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www.gnfire.go.kr/firesafe/main.do)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0. 26. ~ 2022. 11. 14.(20일간)

  나. 제출내용: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우편 50212, 팩스 055-211-5419,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mindmakers@korea.kr / 055-211-5485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은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또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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