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안전체험관 시설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CCTV 설치·운영과 관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장소: 15개소 추가【붙임 참조】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2. 10. 26. ~ 2022. 11. 14.(20일간)
5. 공고방법: 경상남도 안전체험관 홈페이지(https://www.gnfire.go.kr/firesafe/main.do)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2. 10. 26. ~ 2022. 11. 14.(20일간)
나. 제출내용: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참조
다. 제 출 처: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 우편 50212, 팩스 055-211-5419,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 mindmakers@korea.kr / 055-211-5485
라.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은은 예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남소방본부 예방안전과
(또는 경상남도 안전체험관)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제출
2022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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