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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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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0.09.06
경상남도 고시 제2020-425호

상기 호에 의거하여

도내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불법방문판매 및 유사방문판매행위 관련 집합금지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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