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1. 주요 개정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통합 - 기존에는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가 작동/종합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개정을 통하여 하나로 통합 나.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1) 자체점검 소방시설 도시기호 수정 2) 점검인력 배치확인서 신설 3) 자체점검 점검항목 조정 및 점검서식 통일 4) 성능시험조사표 개선 2. 공포일: 2021.3.25. 3. 시행일: 2021.4.1. 4. 비고: 규칙 시행 전에 자체점검(종합,작동)을 실시한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름
자세한 사항은 붙임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체점검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055-670-9234)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