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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무과실화재배상책임보험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2.01.24
Ⅰ.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 (화재보험) 화재로 인한 자기건물의 손해를 보상
   ❍ (화재배상책임보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Ⅱ. 가입의무 제외 대상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특수건물)에
      해당되는 건물의 다중이용업소

 

 
Ⅲ.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법

 

   ❍ 소방관서(940-9253)로부터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확인 후 보험회사 통지
      ☞ 일련번호는 시작이 MU로 시작하며, 재난배상책임보험과 구별됨
   ❍ 보험이 만기도래 전 반드시 가입
      ☞ 미 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Ⅳ. 보험요율 차등적용

 

 

   ❍ 해당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업종의 화재발생빈도
   ❍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
   ❍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법령위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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