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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 관리 방침 안내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2.03.30
고성소방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성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소방서 설치 CCTV 현황
- 고성소방서 : 6대 (청사 주변 및 청사 입구)
- 하일지역대:  5대 (청사 주변 )

공고일자 : 2022년 3월 31일 / 시행일자 : 2022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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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