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알림마당

공지사항

HOME 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이미지, 이미지설명,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다중이용시설 소방시설,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고성소방서 등록일 2022.04.25
2022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관련하여 소방시설,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신고 바랍니다.

1. 운영기간: 연중
2. 신고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제2호 및 4호부터 제7호까지의 용도 중 1개 이상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3. 내       용: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위법 행위(붙임 참조)
4. 신고방법: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
                 [포상금 지급대상: 경남도민으로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
5. 포상금: 1인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

상기 사항에 궁금하신 점이나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고성소방서 예방안전과(☎670-923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조례 1부.
         2. 신고서 1부.  끝.
첨부파일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